'- 교육강의사업(군 관련 안보, 인성교육) - 공연예술사업(장병 대상 문화예술공연) - 콘텐츠사업(영상, 책자, 전시물 제작) <정관제61조 사업의 종류> 1. 안보, 통일, 인성, 민방위, 안전, 양성평등 등 공공의 가치를 증진하는 강의사업 2. 장병, 학생, 노인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예술사업 3. 위 강의 및 공연예술사업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 사업 4. 위 강의 및 공연예술사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자격증 관리 사업 5. 위 1항의 공공가치와 연계한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6. 위 1항의 공공가치와 연계한 관련 장비 및 부수기재의 관리・제공 사업 7.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8.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9.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0.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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