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사회적경제에 대한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5. 사회적경제 관련 센터 및 조직 운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6. 목공관련 사업 7. 마을카페 8. 마을공방 9. 건축(주택수리 포함) 10. 인테리어 11. 출판업 12. 부동산업 13. 교육사업 14. 문화사업 15. 돌봄서비스업 16. 사업 자문 및 컨설팅업 17. 실내건축공사업 18. 도장공사업 19. 습식방수공사업 20. 건축공사업 21. 토목공사업 22. 건물위생관리업 23. 건물(시설)관리업 24. 조경공사업 25. 방역소독업 26. 농약판매업 27. 나무병원 2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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