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회원의 조합원 포함)간 상생협력 사업 2. 회원(회원의 조합원 포함)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도∙소매 사업 3. 연합회 사업운영의 발전을 위한 홍보∙출판∙마케팅 사업 4.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사업 5.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6.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7.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8.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9.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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