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생산 및 양식업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김 가공 및 판매업 3. 어업 및 수산물 가공 도・소매업 4. 어장, 어선, 육상양식, 종묘시설 5. 수산물채취업 현대화 사업 6. 양식장 관리 및 바다정화 사업 7. 방역 및 청소, 소독 사업 8. 통신판매업 9. 김 양식 사업 10. 특수목적기계 11. 축제기획업 1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3. 지역 각종 홍보 사업 14. 바다환경정화활동 15. 위탁판매업 16. 경매업 17. 가두리양식업 18. 수산어업활동을 위한 교육 및 정보교류사업 19.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0.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21.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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