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양・양식 사업 2. 섬 체험 상품개발 사업(육상, 수상, 수중, 레저 등) 3. 지역 특산품 개발 사업 4. 육・해상 교통 렌탈 사업 5. 교육 지원 사업(수상, 수중 안전교육 등) 6. 국가 지자체 또는 다른 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공익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위탁하거나 보조, 융자 수반하는 사업 7. 여행 안내서비스 및 가이드 사업 8.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9.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0.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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