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회원의 친목 및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3. 올바른 반려동물 생활에 대한 보호자 훈련 및 교육 사업 4. 다른 조합・법인・단체 등을 상대로 한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상담 사업 5. 반려동물훈련사, 반려동물미용사, 반려동물관리사 등 양성 및 자격증 발급 사업 6. 동물학대 감시 및 유기 반려동물 구조사업 7.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8. 기타 본 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써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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