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력공급업 및 고용 알선업 2. 고철 및 폐기물 처리업 3. 철거업(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 도소매업 5. 전기공사업 6.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 7. 인쇄・출판업 8. 광고업 9. 제조업 10. 임대업 11. 건설업 12. 부동산업 13.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14. 여행업 15. 장애인 시설・단체 설립 1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17.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8.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9. 기타 본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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