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2.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3.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4. 물품의 공동구매 사업 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6. 여행업 및 항공권, 승선권 매매업 7. 자동차 매매 및 정비 사업 8. 주유소업 및 주차장, 부동산 입대업 9. 중기대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 알선사업 및 특수화물 운송사업 11. 각 사업의 수출입 무역업 12. 각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3.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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