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2. 재난, 안전 관련 조합 및 조합원의 상품 등 판매사업 3. 재난, 안전, 소방관련 폐기물 운반, 처리 및 재활용 사업 4. 소화기 충전, 충약 및 재난, 안전 관련 용품의 재생 사업 5. 소방안전교실, 재난안전교실, 지진안전교실 등 교육 및 체험학습 사업 6. 재난, 안전 관련 행정 인허가 업무 대행 및 컨설팅 사업 7. 재난, 안전 관련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및 놀이 시설 사업 8. 재난, 안전 관련 박물관 사업 9. 재난, 안전 관련 국제 교류 사업 10. 재난, 안전 관련 전시사업 11. 단위조합의 설립 및 운영 사업 12.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매촉진 사업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5.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16.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17.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8. 기타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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