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및 임대업
1. 공동체주택의 운영 및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공동체주택 확산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3.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사업 4. 주택 임대사업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1~5호를 위한 사업에 해당) 7.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8.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9.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32, 2층 (홍제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32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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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오후 1:51 현지 시간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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