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실내건축(인테리어) 2. 집수리 3. 집수리 고용창출 지원사업 4. 건축자재 공동구매 및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5.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 연합회 또는 조합 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기타사업으로 할 수있다. 1.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2.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3.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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