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및 임대업
1. 조합원의 조합가입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시행사)에 대한 예비 임차인 지위(장기 거주권과 임대기간 만료 시 우선분양권) 획득 2.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5. 기타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되는 사업일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5길 14-5, 2층 (문정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5길 14-5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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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오전 1:40 현지 시간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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