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업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인터넷 도소매 판매사업 5. 공동 브랜드 제품 판매사업 6. 공동 브랜드 제품 판매사업 7. 교재 및 교구 판매사업 8. 공동 마케팅 사업 9. 교육,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업 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11. 온라인 교육서비스업 12. 방과후 수업 운영 13. 실내외 텃밭 설치 및 채소 공급업 14. 도시농업 교육서비스업 15. LED 화분 제조 16. 노인의 치유 프로그램 및 노인 복지 시설 위탁운영과 그에 따른 모든 사업 일체 17.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교육서비스업 18. 사진 촬영 및 VR콘텐츠 외 영상물 제작업 19. 진로체험 및 학습 체험장 운영 20.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및 어린이집과 아동복지관련 기관 프로그램 개설 21. 기타 협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2. 제1호부터 제21호가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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