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도시농업, 농업관련 사업 1) 옥상, 벽면, 등 도시텃밭 개발 및 조성사업 2) 도시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매장 운영 및 우수 농산물 산지 직거래 사업 3) 도시농업 공장 관리 및 종사자 교육 사업 4)식품의 가공 및 제조 사업 5)체험, 관광, 숙박업, 도-농 간 교류 등 서비스 사업 5. 도, 소매업 6. 임대 및 용역 사업 7. 아파트 건물 유지보수, 시설물 교체, 관리 등 관련 사업 8. 위 4,5항의 사업에 기반한 사업다각화를 통한 제조, 유통 사업 9. 국가, 지방자치단제 또는 연합회나 전국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업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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