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단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지원 2.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위탁사업 및 공모사업 3. 지역사업 홍보 및 지역탐방 지원사업 4.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촉진 5. 자치단체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교육사업 6. 사회적 조직간 협치, 협업 및 상호 활성화사업 7. 사회적조직 설립, 관리, 자립 등의 지원 8.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교육사업 9. 마을가꾸기 조성 사업 10.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11. 강사파견, 프로그램 조사・연구, 인재양성 및 교육사업 12. 그 밖의 자치사업에 필요한 사항 1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15.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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