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류를 불문한) 교재, 교육콘텐츠 개발 및 판매와 유통사업 2. 어린이 교재 임대 및 판매와 관련교재의 영상 등 매체 개발 3. 교재와 교구 등 관련되어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유, 무형의 물품을 상품화와 이를 판매하는 사업 4. 교재와 교구 등과 관련된 원자재, 재료, 공구, 기계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5. 교재와 교구, 돌봄사업 등의 기본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및 자격증 발급사업 6. 생필품, 사무용품 판매와 납품 및 유통사업 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영리 및 비영리단체, 공공단체,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11.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12.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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