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고객편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의미한 수익모델 창출 5. 차별화를 통해 고정적 수익에서 나아가 시장활성화에 기여 6. 시장 내부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시장활성화프로그램 진행 7. 다양한 고객밀착형 서비스 가능 8. 지속적인 시장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9. 위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0. 농특산물 도소매업 11. 이벤트관광안내교육서비스업 12. 음식업(카페,빵,음료) 13. 통신판매업 14. 즉석판매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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