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방풍 및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등의 사업 나. 노인요양 및 돌봄 사업 다. 장애인 지워 서비스 사업 라. 사업시설 및 건물관리 위탁 사업 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사업 바.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사. 조합원간 협력을 위한 사업 아.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자.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윤영 및 각종 공모 사업 차.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시니어클럽 육성 등의 제반사업 카. 간병 및 가사서비스 사업 타. 노인, 장애인 복지용품 및 기구의 유통사업 파. 노인, 장애인을 고용을 위한 물품 제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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