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컨설팅 사업 2. 홍보 및 영상 제작 사업 3. 카페운영 및 식음표 판매업 4. 강의 및 교육 서비스업 5. 경영 컨설팅업 6. 행정사 업 7. 유통 판매 서비스 8. 직업 상담 및 알선 사업 9. 인력서비스 파견업 10. 노인 일자리사업 1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1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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