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리상담, 개인 및 집단 상담 및 강의 2. 진로 직업 체험 멘토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매체개발 연구 사업 및 교육관련 매체 판매사업 7. 사회복지사업 8. 평생교육사업 9. 통신 판매와 관련한 사업 10. 심리 카페 사업 및 치유미술학원사업 11. 이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업 12.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13.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14. 교육매체 제조 및 생산 15. 제1호부터 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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