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1. 산림을 활용한 교육사업(숲해설, 유아숲 교육, 산림 치유업 등 산림관련 교육 사업) 2. 산림을 활용한 체험, 휴양, 관광, 복지사업 및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 3. 탄소 배출권 저축을 위한 호나경생태, 탄소중립 관련 교육 4. 지역 아동센터 운영 5.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6.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7.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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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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