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작업 대행 2. 병충해방제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영농컨설팅 7. 영농자재 도소매 및 임대 8. 농업 연구 및 컨설팅 사업 9. 태양광 발전 및 시설설치, 컨설팅 사업 10. 위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 11. 정부공모지원사업 12. 기타 협동조합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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