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원 및 공원 조성 컨설팅 및 기획, 개발, 운영 사업 2. 공공 및 민간 자산 기획, 개발 및 운영 사업 3. 관련 컨설팅 및 연구 용역 사업 4. 문화・예술관련 사업 5. 교육 사업 6. 통신판매 사업 7. 제조 및 유통 사업(문화・예술 상품 기획, 제작 등)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11.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12.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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