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 · 지원 ·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사업 4.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광고마케팅 사업 5. 문화, 예술, 공연 기획 및 운영 사업 6.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사업 7.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기타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 8. 제7호의 사업을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9. 회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 10. 회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공동구입과 가격조사 1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동 사업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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