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유아 및 학교정규교육 및 방과후 지원사업, 친환경제품교육사업, 지역 클러스터 등 상호 협력하는 사업, 실버교육지원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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