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구동지역 공공위탁사업의 수행(휴게음식점) 2. 공유주방 운영사업(임대업, 요리체험프로그램 운영등) 3. 주민의 복리 및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마을관리사업(공연 및 전시 등) 4. 식품유통판매업 사업(도소매업, 통신판매업) 5. 주민의 복리증진과 이익을 위한 제반사업(서비스업, 노인일자리창출, 유아숲체험장조성 등) 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7.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8. 조합의 홍보 및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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