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공동체 사회적 네트워킹 사업, 사회적 교육사업, 사회적 시장개발 및 조성사업, 사회적 공동사업, 사회적 주체 발굴 및 육성, 사회적 홍보사업, 지역재생사업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기업의 위탁사업 - 지역공동체 내 사회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지원센터 운영 - 지역공동체 (실내)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 지역공동체의 전자상거래업, 공동판매사업, 공동제품개발, 제조, 잡화판매업,농산물도소매 판매업,서비스업 - 기타 조합원 상호간의 협력사업 일체 운영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지역공동체 회원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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