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판로 개척 전자상거래 사업 2. 조합 및 조합원의 매출증진을 위한 상품 개발, 제조, 판매, 영업 3. 콘텐츠 제작, 디자인, 홍보, 광고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4. 공동작업장 및 공동창고 운영 혹은 임대 사업 5. 제조업, 포장업, 운송업, 음식업, 서비스업, 광고업, 교육업, 시장조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의 관련사업 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7.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8.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9. 기타 조합 이사회가 정하는 공동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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