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련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사업 4. 회원을 위한 문화복지 및 정책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유 등 경제사업 6.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으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는 사업 7. 국내외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8. 회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사업 9. 기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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