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사업 2. 물품의 공동구매, 판매사업 3. 동영상제작, 홈페이지제작, 광고마케팅사업 4. 사회적기업 통합교육 및 컨설팅 사업 5. 사회적 경제 관련 각종 조사·연구 용역 사업 6. 문화·예술·공연 기획 및 운영 사업 7. 국제컨벤션회의 및 행사 관련 위탁 사업 8. 각호의 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9.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10.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1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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