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 수, 축산물 유통 및 도소매사업(소품, 기념품, 판촉물 포함) 2. 농, 수, 축산물 가공상품 판매사업(유통전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3. 농, 수, 축산물 식품 제조 및 가공사업(임가공, OEM 등) 4. 시장 상인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사업 5. 공동 홍보, 마케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7.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8.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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