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
1.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2. 상품중개사업 3. 상품 종합 도소매사업 4. 음,식료품 도소매사업 5. 농,수산물 도소매사업 6. 전자상거래 사업 7.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8.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9.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0. 그 밖의 사업은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함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진주로 12-21, 중앙시장 300호 (남양동)
2023.01.30
coop.go.kr 설립현황 241029
월요일
오전 9:00 - 오후 6:00
화요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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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토요일
휴무
일요일
2026년 10월 11일 오전 2:45 현지 시간
권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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