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생태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 5. 기후변화, 생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소통 활동 6. 기후변화, 생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자체 연구 및 외부의 연구 활동 7. 기후변화, 생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외국 및 국제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 8. 기후변화, 생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교육・출판, 전시・홍보사업 9. 기후변화, 생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전환 실현에 이바지할 인력양성과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10.REC 확보 및 분배사업 11.기자재 공동구매・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 판매사업 12.조합원 생산품 및 기술력 활? 등 조합간 협력사업 13.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14.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15.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받은 사업 16.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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