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 재화, 서비스의 공동설비 및 공동구매 사업 5.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 사업 6.공동기술개발 연구 및 보급 사업 7. 전자상거래(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몰 등) 사업 8. 공동설비사업 9. 공동마케팅 사업 10. 농상물 생산, 유통 및 식자재 프랜차이즈 사업 11. 방문판매업(특수거래판매 포함) 12. 언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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