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소비 사업 ? 기업, 단체, 협동조합들을 위한 디지털 기술지원사업 ? 스마트SNS 활용 협업과 마케팅기술 활용사업 ? 지역클러스터 등 상호협력하는 회원제사업 ? 소셜출판 등 협업을 통한 미디어 사업 ?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자격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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