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조합은 지역사업형 및 위탁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제품 제조・생산・판매 사업 2. 환경관련 교육・위탁사업 3. 자연생태 위탁사업 4. 파머컬쳐, 도시농업, 도시재생, 체험・위탁사업 5. 비건제품 판매・제조・위탁사업 6. 업사이클, 리사이클 자원순환 거점 사업 7. 마을 카페 사업 8.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9.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10.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11.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2.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리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