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암상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매 및 소매업 ⦁수암상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휴계음식점업 ⦁수암상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서비스업 ⦁수암상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수암상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판매업 ⦁수암상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술 교육, 예술 체험 프로그램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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