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2.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생산 및 판매 사업 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건설 및 투자 사업 4.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치, 관리 및 운영 사업 5.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중교육사업 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7.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8.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9. 전 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0.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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