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단검사의학 표준화 사업 및 이와 관련한 기술용역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사업 2. 진단검사의학 기술 및 연구 개발 사업 3. 진단검사의학 질관리프로그램 운영 4. 학술 및 공연, 기획, 세미나 개최 사업 5. 국가연구개발 사업 6.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자료집, 번역서, 연구 및 활동성과물 등 간행 7. 교육 및 인터넷정보제공 사업 8. 국제 협력 9. 진단검사의학 실험실 인증 10. 연구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도입 및 투자사업 11.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사업 12. 연구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연수 1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1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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