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하 여 백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공동구매 사업 조합원 생산품을 조합명의로 공동개발, 가공 및 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사업 친환경 농산물 사업 정부에서 권장 지원하는 농촌체험마을, 교육, 힐링사업, 농촌관광사업, 6차산업을 선도적 수행 지역클러스트 등 상호협력하는 회원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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