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법에 의한 주야간보호센터를 설립 및 운영 2. 제1항의 주 사업에 대한 운영 관련 각종 용역사업 및 인력지원사업 3. 노인장기요양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 또는 재가복지 사업 4. 조합원의 개별 사업 지원을 위한 인력지원 사업 5. 노인복지 관련 컨설팅, IT 연계 사업 및 교육사업 6. 제1항 및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제1항의 주 사업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임대 및 관리사업 8. 제1항의 주 사업에 대한 시설, 차량, 장치 및 물품에 대한 임대 및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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