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소매업, 휴게음식점업, 서비스 및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정보통신판매업, 유통 전문판매업, 위탁 관리 및 임대사업, 광고 기획.홍보.이벤트 사업, 식품판매 소분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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