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사업 2.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건설 및 투자 사업 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지, 관리 및 운영사업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5.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6.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해상풍력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받은 사업 9. 본 조합의 목적에 필요한 수익사업 및 기타 자유 업종 사업 10.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총회의에서 의결한 기타 사업 11. 그 밖의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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