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군 해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 관련 사업 2. 해상풍력 전기 공동사업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건설 및 투자 사업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지, 관리 및 운영 사업 라.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중교육 사업 마. REC 전기판매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4.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가. 공동처리장, 공동창고 나. 정부,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 및 위탁한 사항 다. 그밖에 승인을 받은 어촌 공동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8. 그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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