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특산물을 구입,생산,가공,판매하는 사업 2.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 및 판매에 관한사업 3. 마을 주변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 및 홍보 교육체험을 제공하는 사업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5.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6. 협동조합간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9. 위 사업과 관련된 기타 사업
리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