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2. 조합간 협력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을 위한 사업 4. 건축물의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 및 알선 사업 5. 건축관련 용역사업 및 알선사업 6. 건축물 관리사업 및 알선사업 7. 건축자재 생산업, 유통업, 무역업 8. 우수건축자재 추천 및 설계도면상 특기사업 9. 택지.건축물의 개발 및 시행사업 10.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11.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간행물 발행, 매스미디어 광고 등을 포함람)사업 12. 조합원의 복지에 관한 사업 13. 조합원의 자손에 관한 장학사업 14. 무료건축설계사업 1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9.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장묘업 및 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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