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및 장비의 공동구매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활성화 및 판촉사업 ·자동차 정비업 관련 사업 ·자동차 부품 및 기계 공구 도소매업 ·자동차 및 건설기계 판매·대여업 ·자동차 판금 및 도장 제조업, 개조업, 개량업, 조립업 ·자동차 정밀기계 및 특수차량 가스시설 공사, 구조변경사업 ·자동차 부품 수입 및 수출업 ·자동차 정밀기계 검사업 ·조합원의 생필품 및 생산품의 공동판매사업 ·조합원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정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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