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협동조합형 주택의 건립사업 5. 협동조합형 주택의 임대사업 6. 토지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7. 신재생에너지 사업 8. 에너지 절약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사업 9. 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 위 각 호의 사업을 조합이외에 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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