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 및 용역을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 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 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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