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집 건축과 판매 도소매업 2. 작은집 건축자재 판매 도소매업 3. 작은집 짓기 교육장 운영사업 4. 작은집 짓기 교육사업 5. 작은집 운영 임대사업 6. 농산촌 체험・치유・관광사업 7. 농산촌 주택 건축과 수리 사업 8. 농산촌 빈집・주거 대책 연구와 용역사업 9. 농산촌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용역・시공사업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집행 11. 주민과 지역사회 공익 목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사업 12.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정보제공 사업 13.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1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15. 위 각 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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